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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소식] 한-터키 FTA 수출물품 원산지신고서 작성 주의사항 안내 | 관리자 / 2020.0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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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아카데미 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터키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한-터키 FTA」 원산지 검증 요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제품, 섬유제품, 플라스틱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에 「한-터키 FTA」 주요 원산지 위반 사례별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니, 수출물품 원산지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터키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 요령 ※ 한-터키 FTA는 원산지 증명을 수출자 스스로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서명하는 ‘원산지신고서’ 자율발급 방식 채택 <원산지신고서 문안>
①란 : ‘제품의 원산지를 작성 (예 : KR, KOREA) ②란 : ‘원산지신고서 작성장소와 작성일자’를 작성 ※ 해당 서류에 장소와 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작성생략 가능 (해당서류에 장소와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경우에는 작성해야 함) ③란 : ‘수출자의 서명과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2. 주요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1) 협정의 非당사국인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이 발행한 상업송장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한 경우
☞ [주의사항] 한-터키 FTA는 제3국 발행 송장을 허용(협정문 제27조)하나, 원산지 신고 문구는 협정의 당사자인 국가(한국)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 작성(협정문 제17조)되어야 합니다.
(사례) 한국 수출자는 Packing List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적정하게 작성했음에도, 제3국 소재 판매자는 자신이 발행한 상업송장(Invoice)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기재 ⇨ 제3국 발행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구가 기재되어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
2) 수출자가 아닌 국내 생산자가 발행한 Packing List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한 경우
☞ [주의사항] 한-터키 FTA 원산지 신고 문구는 협정의 당사자인 국가(한국)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 작성(협정문 제17조)되어야 합니다. (2번 사례와 동일)
(사례) 수출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신고서 작성을 요청하여 생산자가 발행한 Packing List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기재 ⇨ 수출자가 아닌 생산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
3) 원산지 신고 문구에 불필요한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한 경우
☞ [주의사항] 한-터키 FTA의 경우 협정문에 인증수출자제도가 없기 때문에 인증수출자번호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 한국 수출자 D社는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하면서 한-EU FTA에 따라 부여받은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 ⇨ 한-터키 FTA에는 인증수출자제도가 없기 때문에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한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
4) 원산지신고서를 반복하여 사용한 경우
☞ [주의사항] 원산지신고서는 재사용이 불가하며, 개별 수출건마다 별도의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5) 원산지신고서가 협정에서 요구한 방식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 [주의사항] 협정 당사국의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작성하고, 장소, 일자, 서명자 이름, 수출자 서명(원칙 수기서명, 전자서명 허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문안 및 서명은 파란색으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
6) 원산지를 구분하지 않고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 [주의사항] 원산지신고서에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비원산지 제품은 해당 서류에 명확하게 구분‧표기 하여야 합니다.
※ (사례) 한국 수출자가 생산한 원산지 품목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품목을 동시에 수출하면서 한국산으로 원산지 신고 문구를 기재 ⇨ 비원산지 물품을 구분‧기재하지 않은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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