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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관세 심사의 종류 (오석영 강사) | 관리자 / 2020.0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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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심사는 수출입업무를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심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기업심사는 다시 법인심사와 기획심사로 구분합니다. - 법인심사: 정기선정 방법으로 선정된 기업심사 대상 업체에 대하여 통관적법성을 심사하는 것 - 기획심사: 수시선정 방법으로 선정된 기업심사 대상 업체에 대하여 통관적법성을 심사하는 것 심사의 내용이 되는“통관적법성”이란 “신고납부세액과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관련 의무이행의 적법 여부”를 말하는 것으로, 풀어 말하면 수출입을 하면서 지켰어야 하는 모든 절차와 수입과 관련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였어야 하는 모든 세액의 적정성을 말합니다.
심사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통관적법성은 전체 또는 부분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 통합심사: 통관적법성 심사분야 전부를 통합하여 심사하는 것 - 부분심사: 통관적법성 심사분야 중 일부 분야나 특정사안에 한하여 심사하는 것 대게 법인심사시에는 전 영역을 통합심사하고, 기획심사 시에는 특정분야에 대하여 부분심사가 실시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심사는 실행하는 방식에 따라 방문심사와 서면심사로 구분됩니다. - 방문심사: 심사대상자의 사무실·공장·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심사하는 것 - 서면심사: 심사대상자로부터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세관 사무실에서 심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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