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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소식]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기준과 변경내용 살펴보기 관리자 / 2019.11.13


WTO개발도상국1.png

 

 

최근 대한민국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가 무역 시장의 화두입니다.

​오늘은 WTO 개도국 지위의 기준과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어떤 변동이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WTO개발도상국2.png

 


 

 

대한민국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농업 분야에 한정하여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1. 국내 농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2. 수입 농산물에 고율 관세를 부과(수입 쌀의 경우 최고 513%까지 관세 부과가능)하는


정책을 국제 무역시장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WTO개발도상국3.png

 


 


이에 최근(2019년 7월 26일) 미국은 이와 같은 개발도상국 지위의 기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1. OECD 회원국인 국가

2. G20 회원국인 국가

3. 세계은행 분류 상 고소득 국가(1인당 GNI가 12,056 달러 이상)

4. 세계 전체 무역량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총 4가지 분류 기준을 제시하여, 

이 기준 중 1가지라도 충족하는 경우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러한 미국의 제시 기준에 따르면 총 35개 국가가 WTO 개도국 지위 제외 국가로 분류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국가는 아래 표와 같아요.

 

 

표1.JPG

 (자료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싱가포르, UAE : 사실상 WTO 개도국 지위 포기

* 멕시코, 브루나이 :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가능성 높음

* 중국 :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의사가 없음을 밝힘


 

이에 대한민국은 미국의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됩니다.

그럼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국내 무역정책의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WTO개발도상국4.png

 


 

 

첫번째로, 


수입관세 고세율 적용대상 감소 입니다.



개발도상국 지위를 갖고 있는 현재, 

고세율의 양허관세 적용이 가능한 민감품목 지정대상의 범위가 전체 농산물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이 민감품목 지정대상 범위는 4%로 감소하게 됩니다.

​4%에 해당되는 민감 품목 지정 대상은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의사가 확정되는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WTO개발도상국5.png

 


 

 

두번째로, 

농업 보조금 감축 입니다.



개발도상국 지위를 갖고 있는 현재,

국산 농산물 가격 하락 시 하락가격을 보전할 수 있는 지급 가능한 보조금은 연 1조 4,900억원입니다. 


​하지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지급 가능한 농산물 보조금의 규모는 8,195억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WTO개발도상국6.png

 

 

세번째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 입니다.



개발도상국 지위를 갖고 있는 현재, 수입 농산물에 부과할 수 있는 관세는 품목마다 상이하나,

수입쌀의 경우 최대 513% 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수입쌀에 부과할 수 있는 관세가 최대  359%가 하락한 154% 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이처럼 수입 농산물에 부과할 수 있는 관세의 범위가 크게 하락함으로서

지금보다 국내 시장에 수입 농산물이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과 관련한 기업/개인이라면 추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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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