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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소식] 한-몽골 AEO MRA 체결, 몽골 수출 더 쉽고 빠르게! | 관리자 / 2019.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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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아카데미입니다. 관세청은 9월 30일(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는 제9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에서 몽골 관세청과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AEO MRA(상호인정약정, 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란,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세관당국 간 약정을 뜻합니다. AEO 업체로 공인받은 기업은 수출입 통관 시 세관검사 완화 등 국내에서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MRA 체결국으로 수출 시에는 체결국 현지에서도 통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이자 신북방 대상 국가 중 하나로서 주목받는 신흥 교역국으로서, 이에 관세청은 몽골과의 MRA 체결을 위해 '11년부터 지속적으로 AEO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후 전면이행까지의 협상도 빨리 마무리하여 모든 AEO 수출업체가 몽골에서 통관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몽골과의 MRA를 통해 미국, 중국 등 총 21개 국가와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MRA 체결국이 되었습니다. (한국(21개)>중국(13개)>미국(12개)>일본․홍콩(9개)>싱가폴(8개)>캐나다(7개)>EU(6개)) 한국에서 AEO 업체로 공인을 받는다면 MRA 체결 국가에서 별도 AEO 공인을 받을 필요 없이 통관혜택이 발생하므로, MR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AEO 공인을 통해 MR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몽골 수출입, 이제 AEO로 더욱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을것이라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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