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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소식] 통합공고 일부 개정 고시 | 관*자 / 2019.07.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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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일부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15호, 2019. 7. 12.]
1. 개정 이유 ㅇ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여러 법령의 개정·신설 등에 따라, 관련 내용을 통합 공고에 반영하고자 함 * (동 개정 관련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원자력안전법」, 「종자산업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2. 주요 개정내용 ㅇ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통합 개정 및 안전관리체계 신설을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부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수입에 관한 내용 개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삭제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신설·대체 - 제82조, 안전인증대상제품 수입시 필요한 안전인증 방식 개정 - 제82조의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수입시 필요한 신고절차 규정 - 제82조의5,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수입시 필요한 안전기준 규정 - 제85조, 안전인증 면제대상의 범위 개정 - 제85조의2, 안전확인신고대상 면제 대상의 범위 개정 - 제85조의3,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 대상의 범위 규정 ㅇ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 규정('18.3.20일 공포, '19.1.1일 시행) 반영 - 제9조,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제8호에 따른 살생물질과 살생물제품"을 별도규정 품목으로 규정 - 제9조, 등록대상화학물질, 신고대상 신규화학물질,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대상 품목 신규 지정 - 제54조의3, 제54조의4,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 및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시 제출서류 규정 - 제54조의5, 등록 또는 신고면제대상 화학물질 수입시 신청제출기관 변경(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장→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 및 제출기한 규정 - 제54조의6,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방식 규정 ㅇ 농림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수산생명자원 관련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제3조, 제198조, 제199조 개정 ㅇ 「종자산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종자 관련 품목의 수입에 대한 내용 개정 - 제76조,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보급하기 위해 수입 하는 자도 수입적응성 시험 대상에 추가 ㅇ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수출입 신고 절차를 통합공고에 규정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수출입요건확인 기관을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 변경 - 원료물질 및 공정 부산물의 수출입요건확인기관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규정 ㅇ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수출입요건확인업무를 수행하던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의 명칭이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ㅇ 별표1(수출요령), 별표2(수입요령) 수정 - 별표1 : ①「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출요건확인품목 신설 - 별표2 : ①「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입요건확인품목 신설, ②「종자산업법」 개정에 따라 수입요건확인품목의 대상에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포함, ③「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요건확인 대상 품목 신설, ④「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수입요령 수정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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