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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소식] 면세점 구매한도 ‘3,000달러 → 5,000달러’ 상향 예정 | 관*자 / 2019.0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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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구매한도 ‘3,000달러 → 5,000달러’ 상향 예정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600달러) 포함 시 총 5,600달러까지 가능
해외로 출국하기 전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의 구매한도가 현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600달러, 술 1병, 향수 60㎖ 별도)까지 더하면 면세점 총 구매한도는 5,600달러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9일 입법예고했다. 구매한도는 해외 제품의 과도한 소비 등을 제한하기 위해 내국인은 일정 금액 이하로만 구매할 수 있도록 1979년 처음 도입한 것으로, 정부는 국민소득 증가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그동안 3차례에 걸쳐 한도 금액을 올려왔다. 구체적으로 1979년 2월 500달러였던 구매한도는 1985년 1월부터 1,000달러로 확대됐으며, 1995년 3월부턴 2,000달러(1997년 외환위기 당시 400달러 축소),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3,000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올 8~9월 중 면세점 구매한도를 5,000달러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면세점 및 해외 구입분 포함 면세한도는 기존과 같은 600달러다. 면세점에서 5,600달러의 물품을 구매하고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면세한도 600달러를 제외한 5,000달러에 대해서는 관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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