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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소식]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 관리자 / 2019.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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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시행 2019. 7. 1.] [관세청고시 제2019-28호, 2019.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 사유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관련 법령 개정* 및 내실화를 위한 규정 정비 * 관세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 ACVA 재심사, 연례보고서 제출, 변경·철회·취소, 유효기간 연장(3년+2년) □ 생산지원비 일괄 가산방법, 권리사용료 산출방법, 항공운임 적용 특례 추가 등 관세평가 관련 규정 개선 □ 가격신고 생략 대상물품 확대, 잠정가격신고 대상 등 가격신고 관련 사항 개정 □ 관세평가자문위원회 위원 POOL 확대 및 운영사항 정비
◇ 주요 개정내용 [1] ACVA 법령 개정 및 내실화를 위한 규정 정비 ㅇ ACVA 재심사 및 유효기간 연장(3→5년) 법령 개정에 따른 절차 등 마련, 연례보고서 제출 및 변경·철회·취소 상향 입법(고시→법·시행령)에 따른 규정 정비(제64조, 제65조) ㅇ ACVA 내실화를 위해 접수 후 신청내용에 대한 적정성 확인 및 그에 따른 반려 절차 신설(제63조) [2] 관세평가 관련 규정 개선 ㅇ 생산지원비 일괄 가산시 관세율이 다른 물품별 최초 수입분에 안분하여 가산토록 개선(제7조) ㅇ 수입설비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수입물품과 관련없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권리사용료 산출방법 정비(제9조) ㅇ 여행자 휴대품을 항공운임 적용 특례 대상으로 추가(제12조) ㅇ 제4방법 결정시 매출에누리 등을 공제하는 방법 명확화(제25조) ㅇ 여행자 휴대품 등 제6방법 결정방법 간소화(제32조) ㅇ 원상태로 반입되는 보세공장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6방법) 관련 조항 삭제(제35조) [3] 가격신고 관련 사항 개정 ㅇ ACVA 승인물품을 가격신고 생략 대상으로 추가, 잠정가격신고 대상을 법령의 위임사항에 따라 기타 조항 신설(제46조, 제49조) [4] 관세평가자문위원회 위원수 확대 및 운영사항 정비 ㅇ 관세평가자문위원회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위원수 확대(25→35명), ‘의결’ 문구 삭제로 ‘자문’ 역할에 충실하도록 운영사항 정비(제68조, 제70조) [5] 기타 서식 개정 ㅇ ACVA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서 및 결과통보서 등 변경 출처 : 법제처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7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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