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메인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lnb영역

THE
Care Lounge

고객센터

편한 시간에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응답하겠습니다.

070-4236-2782
평일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토,일요일,공휴일 휴무

컨텐츠 내용

  1. 정부지원사업 안내
  2. 정부지원사업 안내

정부지원사업 안내

정부지원사업 안내 조회 페이지
[KOTRA] 2024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 관리자 / 2024.03.25

참여기업모집.png

 

 

 

 2024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위주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

 - 수출 초보 기업 대상 수출중단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 지속률 제고

 

 

(2) 사업규모 : 약 4,500개사 내

 - 내수기업(전년도(‘23년) 수출실적 0달러) 약 2,000개사

 - 중단기업(과거 수출이 있다가 전년도(‘23년) 수출실적 0달러) 약 1,000개사

 - 수출초보기업(전년도(‘23년) 수출실적 1~10만달러 미만) 약 1,500개사

 

(3) 사업기간 : 참여기업 선정 ~ 2024. 12월


(4) 신청기간 : 공고일 ~ 2024년 3월 31일

 

(5) 신청방법 :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①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접속 및 개인회원 가입 후 기업 등록

 ② ‘사업신청’ 클릭 → “2024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검색 후 신청하기 클릭


 

2. 신청자격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2) 2023년도 전세계 수출실적이 ‘0~10만 달러 미만’ 기업

- (내수기업) 2023년도 전세계 수출실적*이 ’0달러‘ 기업 

  ※ 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

- (중단기업) 2021년~2022년 기간동안 전세계 수출실적이 있었으나, 2023년도 전세계 수출실적*이 ’0달러‘로 수출 중단기업

   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

- (초보기업) 2023년도 전세계 수출실적이 ’1~10만달러 미만‘ 기업

 

  ※ 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

 

(3)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3. 주요 지원사항

 

(1) 내수기업 : 수출 멘토링(공통) + 해외마케팅 지원(별도 선발)


(2) 중단기업 :  수출 멘토링(공통) + 해외마케팅 지원(별도 선발)

 

(3) 초보기업 :  ) ’수출 멘토링‘ 또는 ’B2B 플랫폼 입점지원‘ 또는 ’인콰이어리 발굴 및 매칭‘ 중 택 1

 

 

4. 문의처

- KOTRA 중소혁신기업팀

- 02-3460-3272, 7546, 7541 / 2024export@kotra.or.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또는 관련 게시글(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 바로가기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