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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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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22) 2024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관리자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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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74호


 

2024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4년도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0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1. 신청기간

  2024.01.30(화) 15:00 ~ 2024.02.22(목) 16:00 까지

 

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3. 신청대상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4.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붙임3]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자(기업)

   ◦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20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 배제된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 반드시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해당시) 기타 제출서류 : 가점 관련 증빙 서류 등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6.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신청기업의 요건검토, 사업계획서 유사·중복성 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신청·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협약 취소 처리 예정


 

7.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등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 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 창업프로그램: 시장진입, 초기 투자유치, 실증검증 등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운영

 

>>지원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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