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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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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 관리자 / 2024.0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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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8호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 (목적) 민간금융 부문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 (지원대상)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정보비대칭 및 담보위주 관행으로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 고용창출, 수출·매출증대 등 성과창출 기업, 시설투자 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 (지원방식) 융자 및 이차보전 ◦ (융자) 기술·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대리 대출 방식으로 지원 ◦ (이차보전) 고용창출, 수출·매출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지원 대상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 휴·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참조
□ (지원규모) 융자(4조 4,632억원), 이차보전(4,943억원)
□ (신청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 (신청기간) ’24.1.8.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제출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 (문 의 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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