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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관세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오석영 강사) | 관리자 / 2020.0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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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 통지
세관장은 기업심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기업심사 통지서 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합니다.
- 기업심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 - 기업심사에 따른 안내말씀 - 관세행정 통합민원센터 신고 안내문 - 청렴협약서 -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환거래자율점검표 - 심사팀이 분석한 외환 B/S 내역 등(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업심사 통지서를 수취한 기업이 대상 기간에 심사받는 것이 곤란할 경우, 기업심사 연기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이를 수취한 세관장은 적정성을 검토한 뒤 연기신청을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2. 심사 실행 (심사 개시, 심사 수행, 심사 종료) 심사통지서에 기재된 심사요원이 심사 대상 기간 동안 심사 하게 됩니다. 심사 시 심사요원은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인터뷰(질의응답)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서류, 자료 등을 요청하고 제출 받아 심사를 진행합니다.
방문심사는 심사 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서 실시됩니다. 심사를 담당한 팀의 책임자(팀장)는 방문심사 종료시 심사 대상 기업 관계자가 참석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기업심사 대상업체의 향후 성실신고 유도 등을 위해 심사 총평, 심사결과 적발된 법규위반 사실과 그 원인, 적발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방안, 향후 업무처리 일정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합니다.
3. 결과 통지 기업심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심사대상자에게 “기업심사 결과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결과통지 시까지, 처분내용이 모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내용이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부분통지를 할 수 있으며, 처분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은 기업심사 결과통지서에 명시하고, 처분내용이 확정된 때 그 내용이 별도 통지 됩니다. 또한 심사 결과 추가 납부하여야 할(경정 또는 결정할) 세액이 있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지할 때 “과세전통지서”를 함께 보냅니다. 4. 사후 절차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절차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기업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심사청구 등 납세자 권리 보호에 대한 제도를 적기에 실행해야 합니다. * 심사 진행 일정은 심사의 진행 사항, 심사대상 기업의 협력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업 심사 유의사항
기업심사는 관세청의 기업심사 전문 요원이 기업의 관세업무 적정성 업무 전반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전문적이고 법률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심사 시에 이에 적극적, 합리적 그리고 전문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세법 등에서는 기업심사 전(全) 단계에서 관세사 등 관세 전문가에게 심사에 대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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