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석영의 국제무역 이야기] ICC, 인코텀즈2020 발표…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
- 관리자 / 2019.11.14
기존 DAT(터미널인도)조건 삭제 … DPU조건 신설
DPU는 목적지 도착 운송수단서 양하후 인도 조건
매도인에게 선적선하증권 제공토록 지시 규정 신설
무역거래는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사업자 간 이루어지는 거래다. 때문에 계약조건을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협의하는 것이 무역 거래에 있어서 무엇 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준이 바로 국제상업회의소(ICC) 에서 제정한 인코텀즈(Incoterms)다.
인코텀즈는 1936년 제정된 이래 상거래에서 널리 통용돼 왔다. 이는 ICC가 국제무역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10년마다)으로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규정이 실제 거래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다. ICC는 2019년 가을, 인코텀즈2020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인코텀즈는 국제협약이나 국제조약이 아니므로 강제성이 없다. 하지만 인코텀즈에 기반해 실질적으로 무역거래의 조건이 협의되고 확정되는 만큼 새로 개정된 인코텀즈2020 내용을 잘 파악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인코텀즈2020 신설 규정 vs. 삭제 규정
인코텀즈2020은 기존 인코텀즈2010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는 규정은 없다. 기존 규정과 같이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규칙과,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적용되는 규칙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규칙은 EXW(공장인도), FCA(운송인인도), CPT(운송비지급인도),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DAP(도착지인도), DPU(도착지양하인도), DDP(관세지급인도), DPU 조건 등 총 8가지다.
이중 DPU 조건은 기존 인코텀즈2010의 DAT(터미널인도) 조건이 삭제되고 신설된 것이다.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는 ‘지정 목적지나 합의된 지점에서 운송수단으로부터 화물을 내린 상태로 인도하는 조건’이다.
그리고 내수로운송에 적용되는 규칙은 인코텀즈2010과 마찬가지로 FAS(선측인도), FOB(본선인도), CFR(운임포함인도), CIF(운임∙부험료포함인도) 등 총 4가지로 기존 인코텀즈2010과 동일하다.
매도인에게 본선적재표기 서류(선적선하증권)제공
ICC 집계에 따르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제무역 형태는 FCA(운송인인도) 조건이다. FCA 조건에서는 매수인이 수배한 운송인에게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을 비용과 위험의 분기로 한다.
FCA조건은 운송수단과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다. 물품이 FCA 규정에 따라 거래되고 해상운송되는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을 원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반영해 인코텀즈2020은 운송에 대한 추가적인 옵션을 두었다. 매수인은 운송인에게 선적 후 선적선하증권을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지시할 것을 매도인과 매수인 간 합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 매수인의 지시를 통해 운송인이 발행한 선적선화증권을 발급받은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보험 부보(附保)범위 구분
인코텀즈 규정 중, 보험 부보를 의무화시켜 놓은 것은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와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 조건이다. 인코텀즈2010에서는 이 두 조건 모두 협회적하약관C 조건 등 최소 부보 범위를 채택했었다. 그러나 인코텀즈2020에서는 이를 분리하여 보험 부보 범위를 차등화 했다.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조건 하에서는 특정한 거래에서 다른 합의나 관행에 없는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적절한 협회적하약관이나 이와 유사한 약관의 A약관(Clauses (A))에서 제공하는 담보조건으로 적하보험을 취득해야 한다. 반면,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 조건 하에서는 매도인은 C약관(Clauses (C))에서 제공하는 담보조건으로 적하보험을 취득해야 한다.
보안관련 요건 삽입
인코텀즈2020에서는 운송과 관련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화물 인도가 있을때 까지 매도인이 운송 관련 보안요건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 했다.
이 외에도 인코텀즈2020은 소개문과 설명문을 확대하고, 매매거래의 논리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조항 순서를 변경했다. 기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대칭적으로 보여주었던 체계에서 벗어나 특정 요건 별 조건 간 차이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도록 수평적 편제를 채택했다는 것이 인코텀즈2020의 특징이다.
기사 링크 : http://www.kc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