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지의 관세전략 이야기] 관세청의 납세자케어(Care) 프로그램, 납세도움정보서비스
- 관리자 / 2019.11.14
기업 적극 활용하면 오류 자가 점검하고 정화하는데 도움
수입액 300억 이하 중소·중견기업, 세관컨설팅 받을 수도
우리나라의 관세 행정은 과거 세금을 걷고 신속한 통관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서 최근 튼튼한 관세국경 수호와 통관 단계의 신고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부정확한 신고를 사후에 강제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수출입을 이행하는 자에게 성실 신고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도움정보서비스'는 성실 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청의 대표적인 납세케어(Care) 프로그램으로 올해 4월부터 시행하였다. 관세청이 가지고 있는 세적자료, 외환정보 등과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해당 기업의 납세 오류 가능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도움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이 납세 오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납세도움정보의 내용을 살펴보자. 기업의 연도별 신고 현황을 포함한 일반 현황, 납세 위험 진단 정보를 포함한 납세 유의사항 및 절세 팁(tip) 등을 안내하는 기타 사항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납세 유의사항은 과세과격, 품목분류, 감면, 관세환급 등 통관적법성 각 분야와 관련해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40여 가지의 오류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기타 안내 사항은 FTA 세율 적용 가능 대상과 기타 제도상 혜택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납세도움정보는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기업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수출입 현황 파악과 수출입신고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자가 점검하고 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치유된 납세신고건의 경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발급, 수출입 신고오류 점수 면제, 납기연장 및 분할 납부가 허용된다. 수입금액 300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으로 세관 확인을 받은 기업의 경우 치유된 납세신고건에 대해서는 관세조사가 제외된다. 또한 세액심사 면제 및 해당 항목에 대해 새로운 유권해석 등으로 추가 징수가 발생할 경우 가산세 면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수입금액 300억원 이하 중소·중견 기업이 제공받은 납세도움정보를 자체 능력으로 점검하고, 치유하기 어려울 경우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면 세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도의 초기 단계이므로 제공되는 정보가 단순한 데이터 비교에 불과한 점, 분석 결과만이 제공되기 때문에 필요한 기초 데이타(Raw Data)를 다시 추정하여 추출하거나 기관에 개별 요청해야 한다는 점 등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그래서 제공된 정보로 오류 여부를 판단하여 정화하기 위해서는 관세 전문가의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납세도움정보서비스를 관세 행정 방향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선돼야 할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관세청은 현재 납세도움정보를 유니패스(UNI-PASS)를 통해서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개발 중이다. 관세사에게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과 신청 기업의 관세조사 관련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중이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요즘, 정보는 기업의 생명이다. 관세청은 기업의 정보를 효과적이고 유의미하게 분석하여 성실 신고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기업은 관세행정에 발맞추어 성실한 신고를 위해 정보를 활용하고 오류를 관리하는 활동을 지속해야 할 때다.
기사 링크 : http://www.kc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