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 소식] 다가오는 한-영 FTA, 주요내용 살펴보기!
- 관리자 / 2019.11.13
# 한-영FTA 발효일자
8월 22일 한국과 영국 양국은 FTA를 정식 서명했습니다.
이에, FTA 발효일은 '영국이 유럽연합의 협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날'이며,
영국이 NO DEAL 브렉시트를 하는지, 전환기간에 DEAL하는지에 따라 발효일이 달라집니다.
1.NO DEAL 브렉시트의 경우 : 브렉시트한 날
2.전환기간에 합의한 경우(DEAL) : 전환기간 종료일
# FTA 적용시점 및 소급발급 대상
한-영 FTA 적용시점은 협정발효일에 영국과의 시차를 감안하여 한국시간으로 오전8시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같은 이유로 Summer Time기간에는 한국시간으로 오전7시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참고로 영국의 Summer Time은 매년 조금씩 상이하며, 2019년 Summer Time은 3월 3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니다.
또한 발효일 당시에 운송중인 화물, 한국이나 영국 내에서 수입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화물과
세관 보세창고나 자유무역지역 내에 있는 화물도 한-영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 한시적(3년) 한-EU FTA와 동일혜택 부여
한-영 FTA가 발효된 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에서 한-EU FTA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1.직접 운송
원칙적으로 한국과 영국간 직접운송 되어야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한-영 FTA 발효일로부터 3년간은 한시적으로 EU국가를 경유하여도 직접운송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재료/공정 누적
원칙적으로 한국/영국산 원재료나 한국/영국에서 공정이 이루어져야 원산지로 인정하지만, 한-영 FTA 발효일로부터 3년간 EU산 원재료 사용하거나, EU에서 공정을 수행하더라도 역내산 원재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운송이나 재료/공정 누적 등의 한시적 혜택 부여는 한-영 FTA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 재검토 예정이라 하니 참고해주세요.
# 원산지 신고서 작성방법
한-영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세관 인증번호, 2)원산지, 3)장소 및 일자, 4)수출자의 서명 등을 송품장, 인도증서, 그밖의 상업서류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한-영 FTA는 한-EU FTA와 동일하게 물품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만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6,00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자 또는 탁송화물 수출자도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인증수출자번호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산지표기와 수기로 작성된 원본서명은 필수라는 점 주의해 주세요.
참고로 기준이 되는 6,000유로는 추후 해당 금액만큼 영국 파운드로 별도 공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한-영 FTA 인증수출자 관리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자동으로 지정돼요.
다만,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UNIPASS를 통해 자동지정 거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EU FTA 인증수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영 FTA 발효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에 한-영 FTA 인증 유효성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