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기업 지원사업]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 안내 (7/22까지)
- 관리자 / 2022.07.21
1. 사업 개요
중소기업이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서 배정한 민간 컨설턴트가 기업에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ㆍ중견기업
☞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ㆍ중견기업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② 직전 2년간('20~'21년)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 수혜 이력이 있을 경우 기업 선정 이후에도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③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22년 2월 ~ 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ㅇ 지원내용
: 관세청에서 배정한 민간 컨설턴트(관세사*)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관세청 주관 「컨설턴트 양성교육」을 이수한 한국관세사회에 가입된 관세사
※ 원산지증명서류 작성 및 보관, 원산지검증 절차, 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모의검증 실시, FTA-PASS를 활용한 표준질의서 작성,
인증수출자 신청 등 원산지검증 대응 관련 사항 지원
ㅇ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기업규모(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ㅇ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2. 7. 4. 〜 7. 22.
- 신청서 작성 시 인터넷 FTA 포털 사이트 (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에
공개된 「참여 컨설턴트 명단」에서 희망하는 컨설턴트를 선택
※ 신청기업이 컨설턴트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업세관이 업체
소재지, 컨설턴트의 공익관세사 활동, 원산지관리사 자격 보유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컨설턴트를 해당 기업에 배정
* 더아카데미 강사 컨설턴트 명단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ㅇ 신청 서류 :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 등
ㅇ 신청 문의 : 02-516-6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