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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소식] 보건용 마스크와 손세정제 수출기준 강화된다. | 관리자 / 2020.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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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보건용 마스크와 손세정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확한 신고 없이 무단으로 마스크 및 손세정제가 대량 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아래와 같이 각 품목에 대한 수출 통관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 수출신고 기준 - □ 보건용 마스크는 통관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200만원 이하이면서 300개 이하 : 여행자 휴대반출 허용(자가사용 인정) 2. 200만원 이하이면서 1,000개 이하 : 간이수출신고 3. 200만원 또는 1,000개 초과 : 정식 수출신고
□ 마스크, 손세정제 수출 신고 시 단위 설정 수량 단위를 PC (개) 가 아닌 BOX 등으로 신고 시 접수 거부
□ 보건용 마스크 및 손세정제의 품명, 가격, 수량 등 신고사항 확인 후 정확히 수출신고 하고 불법반출 우려가 있는 경우 세관에 통보 □ 수출신고 대상 마스크의 목록 제출 방식 불법수출 방지를 위해, 현재 목록 수출 물품을 전량 X-Ray 검색 중. □ 문의 :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854)
수강생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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