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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0.08.13 10:21
안녕하세요 이*기 고객님,
더아카데미입니다.
수출신고금액은 해외에 판매한 금액이 되며, 해외 판매금액과 입금액이 같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서는
송품장상 결제조건이 FOB가 아닌 경우, FOB로 환산하여 금액을 기재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DDP로 신고하는 경우 금액에
1)아마존 판매수수료
2)FBA 비용(창고사용의 경우)
3)운송비, 보험비
상기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수출 인정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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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아카데미입니다.
수출신고금액은 해외에 판매한 금액이 되며, 해외 판매금액과 입금액이 같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서는
송품장상 결제조건이 FOB가 아닌 경우, FOB로 환산하여 금액을 기재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DDP로 신고하는 경우 금액에
1)아마존 판매수수료
2)FBA 비용(창고사용의 경우)
3)운송비, 보험비
상기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수출 인정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