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경우 수출신고 후 출항 전이라면 다음의 요건 하에 출항 전까지 자율정정이 가능합니다. 1.검사/심사 대상이 아닌경우 2.자율정정제외대상이 아닌경우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0)
그러나 귀사의 사례와 같이 수출규격/수량/신고가격 등의 변경인 경우에는 상기 자율정정제외대상에 해당하여 자율정정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출신고 정정이 필요하며 정정과 관련한 필요한 기본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 수출신고 정정 전과 정정내역이 담긴 Invoice / Packing List - 수출신고 정정 사유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 2호 서식)
또한, 수량 정정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시 별표 8 증빙서류)
-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의한 수량역산을 위한 단가 확인서류 (계약서 또는 L./C), 상대국 해당 물품 수입신고서 사본, B/L - 수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송품장 (적재 후 수량이 감소하는 경우, 선적관리시스템에 선적된 수량 (포장갯수, 중량) 확인 후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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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 수출신고 후 출항 전이라면 다음의 요건 하에 출항 전까지 자율정정이 가능합니다.
1.검사/심사 대상이 아닌경우
2.자율정정제외대상이 아닌경우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0)
그러나 귀사의 사례와 같이 수출규격/수량/신고가격 등의 변경인 경우에는
상기 자율정정제외대상에 해당하여 자율정정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출신고 정정이 필요하며 정정과 관련한 필요한 기본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 수출신고 정정 전과 정정내역이 담긴 Invoice / Packing List
- 수출신고 정정 사유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 2호 서식)
또한, 수량 정정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시 별표 8 증빙서류)
-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의한 수량역산을 위한 단가 확인서류 (계약서 또는 L./C), 상대국 해당 물품 수입신고서 사본, B/L
- 수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송품장 (적재 후 수량이 감소하는 경우, 선적관리시스템에 선적된 수량 (포장갯수, 중량) 확인 후 정정)
질의에 감사 드리며, 수강 포인트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