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주신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대상은 한국산임이 입증된(원산지 증명서)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중국산 제품의 경우, 한국 수출자가 수출하더라도 원산지가 중국이니 한-미 FTA 세율 적용은 불가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미-중 간 FTA는 체결되지 않아, 중국산 제품은 미국 수출 시 FTA 세율 적용은 불가합니다.
문의 주신 제품의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원산지 등을 모두 파악하여 정확한 원산지를 판정해야 하겠으나, 작성주신 내용상의 맥락만으로 보았을 때 FTA 협정세율 적용은 어려울 듯 합니다.
원산지 적용을 위한 개념과 증명서류 발급등의 강의는 '원산지 서류 작성 실무' 과정을 통해 자세히 교육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커리큘럼 : https://www.theacademy.kr/course/course_view.jsp?id=13988&cid=5168&ch=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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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국산 제품의 경우, 한국 수출자가 수출하더라도 원산지가 중국이니 한-미 FTA 세율 적용은 불가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미-중 간 FTA는 체결되지 않아,
중국산 제품은 미국 수출 시 FTA 세율 적용은 불가합니다.
문의 주신 제품의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원산지 등을 모두 파악하여 정확한 원산지를 판정해야 하겠으나,
작성주신 내용상의 맥락만으로 보았을 때 FTA 협정세율 적용은 어려울 듯 합니다.
원산지 적용을 위한 개념과 증명서류 발급등의 강의는 '원산지 서류 작성 실무' 과정을 통해 자세히 교육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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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